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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윤중천씨의 별장 접대 의혹에 관한 명예훼손 고소 사건과 관련 “한겨레신문이 사과 보도를 한다면 고소를 유지할 지에 대해서는 재고(再考·다시 한 번 자세하게 생각)해 보겠다”라고 17일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15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검찰총장이 고소인으로 있는 사건이 있는 게 과연 적절한지`를 묻는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한겨레의 공식 `사과 보도` 지면 반영을 전제로 고소를 취하할 용의가 있음을 공개 석상에서 처음 표명한 것이다.
이날 금 의원은 “고소는 시민으로서의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에 끝까지 하시겠다면 말릴 이유는 없지만 제가 서울동부지검 초임검사 시절 한 검사시보가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본인 근무지인 동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상기했다. 이어 “당시 선배 검사들은 모두가 한결 같이 검사는 고소하는 게 아니다”라며 “고소 취소를 적극 권했고 그 사법연수생은 결국 고소를 취소했다”고 덧붙였다. 또 “검찰총장도 고소를 한다면 일반 시민들의 고소가 늘어나는 등 문제가 많아질 것”이라며 “저도 얼마 전에서부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윤씨로부터 접대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공격을 받고 화가 나지만 자제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지난 11일 오후 서울서부지검에 검찰총장에 대한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신문 기자 등을 상대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발송했으며 서울서부지검은 사건 배당을 마치고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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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검찰총장의 서부지검 고소 사건이 당초 형사1부 명예인권부에서 형사4부 공정거래부에 재배당이 됐다”면서 “명예훼손은 명예인권부가 수사해야 함에도 큰 관련성이 없는 공정거래부가 맡았다. 재배당된 이유를 질문하자 형사1부에 배당된 사건이 많아서 형사4부로 재배당했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 자리에서 백 의원은 서울서부지검 미제사건 현황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윤 총장은 `자칭 언론인이라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하겠느냐`는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원칙대로 절차에 따라 수사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앞서 유 이사장은 KBS 보도국을 상대로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자산관리인인 김경록 한국투자증권 차장의 인터뷰 내용을 검찰에 유출했다고 의혹을 제기하는 등 과정에서 허위사실공표죄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당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