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게 차가운 법” 고 이예람 유족, 가해자 징역 7년에 한숨

이 중사 보복협박 혐의, 징역 7년 확정
유족 측 “추가기소 사건, 엄한 형 선고하길
  • 등록 2022-09-29 오후 1:53:42

    수정 2022-09-29 오후 1:53:42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를 성추행한 선임 부사관이 징역 7년을 확정받은 가운데 유족 측이 “법은 피해자에게 차가운 잣대를 들이댔고 가해자에게 너무 따뜻했다”며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29일 고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선임 부사관이 대법원에서 징역 7년형을 확정받은 가운데 아버지 이주완씨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9일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과 특가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25) 중사와 군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중사의 아버지 이주완씨는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허위 사과를 가장한 보복성 문자를 군사법원이 증거불충분으로 면죄부 준 걸 대법원이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다”고 유감을 드러냈다.

유족 측 강석민 변호사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행동이나 발언을 충분히 했다. 정황과 사실관계가 충분했는데도 대법원이 그 부분을 면밀히 살피지 않은 것 같아 실망감이 크다”며 “특검이 추가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이 엄한 형을 선고해주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장 중사는 지난해 3월 부대원들과 저녁 자리 후 복귀하는 차 안에서 후임인 이 중사의 거부 의사에도 그를 강제 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 중사는 사건 이후 이 중사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 메시지를 보내 그를 보복·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군검찰은 장 중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1심(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재판부는 이 중사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협박이 아닌 사과였다는 장 중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9년을 선고했다. 2심(국방부 고등군사법원)도 문자메시지에 대한 장 중사의 주장을 고려해 해당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장 중사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군검찰은 보복 협박·혐의가 적용돼야 한다는 취지로 상고했고, 장씨 측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맞다고 보고 모두 기각했다.

이 중사 사망사건을 수사한 안미영(56·사법연수원 25기) 특검팀은 지난 13일 장 중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장 중사는 이 중사가 피해 사실을 신고한 뒤부터 동료들에게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신고를 당했다. 여군 조심하라”는 말을 해 2차 가해를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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