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간호법 거부권 재가…양곡법 이어 두번째

국무회의서 의결 직후 재가
"간호법, 국민 건강 불안감 초래" 우려
  • 등록 2023-05-16 오후 1:01:58

    수정 2023-05-16 오후 1:01:58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두 번째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를 의결했다(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한 직후 재가했다. 간호법은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간호법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간호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당정은 윤 대통령에 지난 14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윤 대통령에 간호법에 대한 재의 요구권을 행사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법안을 국회에서 다시 의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석수가 115석으로, 전체가 반대하면 간호법은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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