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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회계법인을 비롯한 외부감사인이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상장사가 재무제표를 잘 작성했는지 따지는 것을 넘어 기업의 미래 불확실성까지 짚어주는 역할로 탈바꿈한다. 현재 조선과 건설 등 수주산업에 한해 기업의 계속사업성 등 경영 전반 리스크까지 평가, 공시하는 핵심감사제(KAM)가 2020년부터 모든 상장기업으로 확대된다. 또 업종 등을 기준으로 감사에 소요되는 적정시간인 표준감사시간이 정해진다. 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 외부감사 자격까지 박탈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9월말 국회를 통과한 외부감사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후속조치 마련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운영하는 회계개혁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추진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회계법인은 2020년 사업보고서를 감사할 때부터 모든 상장사에 핵심감사제를 적용해야 한다. 이는 내달 금융위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2018년 사업보고서부터, 자산 1000억원 이상은 2019년 사업보고서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내년 11월부터 감사인이 상장기업의 재무제표 등을 감사하는 데 필요한 표준감사시간도 도입된다. 낮은 감사보수로 충분한 감사시간 투입이 어려워 감사 품질이 훼손될 우려가 있단 우려 때문이다. 미국은 시간당 감사보수 평균이 174달러로 약 20만원에 달하는데 국내는 8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보수가 낮은 만큼 감사에 투입되는 시간도 적단 판단이다. 이에 따라 공인회계사회내 표준감사위원회를 설치해 업종별 표준감사시간을 정하고 외부감사를 받는 모든 기업에 이를 적용키로 했다. 이를 의무화하기보다 이를 적용하되 하지 못한 경우 그 이유를 설명토록 할 방침이다. 다만 표준감사시간을 현저히 지키지 않은 경우에 대해선 감사인 등록이나 지정 감사에서 배제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회계개혁TF는 다음달까지 회의를 열고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6+3년 주기적 지정제를 도입할 때 기업이 원하는 회계법인이 지정되도록 지정 신청권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빅4 회계법인 중에서 감사인 지정을 원한다는 식으로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 감사보수가 높은 자산규모가 큰 기업을 지정받는 회계법인은 지정감사인 선정시 후순위에 배치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