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서 속옷도 벗고…“성적인 목적” 11차례 침입한 10대 男

40대 女 사는 빌라 침입해 속옷 벗은 10대
“성적인 욕구로 범행 저질러” 진술
  • 등록 2024-02-07 오후 12:29:14

    수정 2024-02-07 오후 12:29:14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6개월간 이웃 여성의 집에 마음대로 침입한 1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게티이미지)
7일 안양동안경찰서는 상습 주거침입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0대 A군을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6일 오후 6시 30분쯤 40대 여성 B씨가 살고 있는 빌라에 몰래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미리 알아낸 비밀번호로 아무도 없는 B씨 집에 들어가 속옷을 벗은 채 방 안에 누워 있었다.

당시 “누가 침입한 것 같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 빌라 계단에서 달아나던 A씨를 발견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 결과 A군은 지난해 8월부터 11차례에 걸쳐 침입했으며 여성의 신분증과 속옷 등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성적인 욕구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분석 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사람 맞아?…가까이 보니
  • 상큼한 'V 라인'
  • "폐 끼쳐 죄송"
  • 아슬아슬 의상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