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늘던 방송통신 결합상품 위약금 줄어든다

  • 등록 2015-08-06 오후 2:03:17

    수정 2015-08-06 오후 7:26:34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가입할수록 늘어나는 방송통신 결합상품의 위약금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이동전화와 초고속인터넷, 유료방송(IPTV, 케이블TV)를 묶은 결합상품을 팔 때 별도의 분리된 이용약관에 따라 가입이 중단됐거나 한시 판매된 결합 상품을 구분해 표시하고, 특정 상품에 과도한 할인이 집중되지 않도록 이용약관 심사 단계에서 할인율과 근거를 점검키로 했다.

다만, 케이블TV 업계가 주장했던 ‘동등할인율(각 상품별 할인율을 똑같이 하는 것)’이나 KT(030200)LG유플러스(032640)가 주장했던 SK텔레콤 점유율 제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결합상품 제도개선안’을 확정했다.



가입할수록 늘어나는 결합상품 위약금, 줄어든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가입기간이 늘어날수록 증가하는 약정-결합 할인 반환금을 이용자의 이용기간 기여도를 반영해 줄어들도록 바꾸는 것이다.

현재 이동전화의 경우 24개월 약정이 끝나면 요금할인 반환금(위약금)이 32% 수준인데, 유선 결합상품의 경우 최대 47% 정도까지 컸다.

때문에 결합상품의 경우 오래 가입한 고객이 오히려 피해를 보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하반기 제도개선을 통해 결합상품 위약금을 줄이는 것을 추진키로 했다.

해지절차 개선도 개선되는데 신규 가입 시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해 해지하도록 문자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장기적으로 해지절차 간소화 방안도 강구한다.

결합상품의 전체-부분 해지 방식을 이용약관에 명시하고, 계약체결 시 사전 고지하지 않는 경우를 금지행위 유형에 추가하기로 했으며, 약정기간을 개선해 단품과 결합상품 약정기간을 2년 정도로 통일하는 표준약정기간도 중장기적으로 도입된다. 이리 되면 이동전화 약정(2년)과 결합상품 약정(3년)이 달라 피해를 봤던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이용자가 약정 종료 시점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잔여 약정기간에 대한 고지를 의무화하고, 자동연장 기간 동안 위약금 없이 해지 가능하다는 사실을 청구서에 표시토록 했다.

결합상품 이용약관 분리

개별서비스 이용약관 내에 혼재되어 있는 결합상품 관련사항을 별도 결합상품 이용약관으로 분리한다.

또한 가입이 중단되었거나 한시 판매된 결합상품 등을 구분해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구성상품별 할인내용 및 기간-다량-결합할인을 이용약관과 청구서에 별도 구분해 표시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 시 이를 설명하지 않거나 계약서 미기재-미교부하는 행위 역시 금지행위로 규제한다.

할인내용 및 기간-다량-결합할인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은 광고를 허위-과장 광고로 규제하기로 했으며, 경품 가이드라인에 있어서 이동전화 등을 포함한 QPS까지 확대 적용하고, 중장기적으로 시장상황-이용자후생 등을 고려해 경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결합상품 경쟁상황 평가…약관과 다른 과도한 요금할인 규제

공정경쟁 촉진을 위해서는 방통위와 미래부가 결합시장 경쟁상황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토대로 결합판매를 둘러싼 정책효과 분석 및 제도 개선 등에 지속 반영키로 했다.

특히 공짜 방송 등 과도한 요금할인 격차를 방지하기 위해 특정상품을 무료로 표시하는 이용약관을 개선하고, 결합할인액(율) 설정의 명확한 근거를 제시토록 하며, 구성상품 간 과도한 요금할인 격차로 인한 부당한 시장지배력 전이 여부 등에 대해 검증키로 했다.

특정 구성상품을 무료로 표시하는 행위나, 다른 구성상품을 부당하게 이용해 명확한 근거 없이 과도하게 차별적으로 요금할인하는 행위를 금지행위 유형에 추가해 방통위가 엄정 제재하게 된다.

유료방송 요금제도 역시 상한요금-정액요금 여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요금규제 등 전반적인 유료방송 규제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IPTV 등에서 초고속인터넷과 비용 산정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방송사업자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비용자료는 매년 △가입자수, 매출액 및 할인액 등 결합판매 관련 정보를 반기별로 제출토록 했다.

방통위 등은 방송법에 유료방송사업자에 대한 회계분리-검증 근거를 마련키로 했으며, 동등결합판매 활성화를 위해 이용약관 인가서비스 제공사업자(KT, SK텔레콤)가 다른 방송 통신사업자(케이블TV 등)의 결합판매를 부당하게 저해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 동등 결합판매 관련 금지행위 유형을 세분화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제공거절, 차별적인 대가와 조건으로 제공, 제공중단-제한 등이 담긴다.

방통위는 이 같은 내용의 결합판매 제도 개선에 대해 8월부터 금지행위 위반여부 사실조사에 착수하는 등 제도개선과 규제를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이기주 위원은 “이 내용대로만 추진하면, 시장에서 제기된 문제가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일부 이야기처럼 경쟁상황평가를 한 이후에, 종합시책 수립한 이후에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후 동시에 모든게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방통위는 상대적으로 공정경쟁 문제보다는 이용자후생에 너무 치중해왔지 않나 생각한다. 앞으로는 공정경쟁 문제에도 노력을 했으면 한다”고 부연했다.

허원제 부위원장도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과 위약금 개선 부분도 중요하다”면서 “가입기간이 길면 길수록 반환금이 증가하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 안 된다”고 말했다.

또 “과연 4가지 결합 상품이 어떻게 수익과 지출이 이뤄지는지 명확히 들여다볼 수 있는 회계기준이 없다. 회계적 툴이 마련돼야 한다.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성준 위원장은 “각 상품별로 할인율이 소비자에게 알려지지 않고 있다”면서 “이런 게 빨리 사라져야 소비자가 오해 안 하고, 산업별 균형발전이 가능하다. 미래부와 신속하게 해결방안 찾아 달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또 “동등결합 활성화가 있는데 금지행위 유형을 세분화하고, 만약 시간이 걸린다면 사업자에 알려서 빨리 반영되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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