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 조정 신청 서류 대폭 축소

행자부 신용회복위원회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으로 지정
  • 등록 2016-10-13 오후 12:00:00

    수정 2016-10-13 오후 12:00:00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개인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할 경우 필요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채무조정 절차, 시간 등이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14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를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으로 지정한다고 13일 밝혔다.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자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민원 등 업무처리에 필요한 타 기관의 행정정보(구비서류 정보)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열람·확인할 수 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2003년 개인채무자의 파산을 방지하고 경제적 회생을 지원할 목적으로 비영리 법인으로 출범했고 지난 9월 23일 법정기구로 전환됐다. 이들은 금융채무를 정상적으로는 상환할 수 없는 개인채무 과중자를 대상으로 분할상환, 이자율조정, 채무감면 등의 채무조정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한다.

그동안 신용회복위원회는 연간 15만명의 개인채무자로부터 채무과중도와 상환능력을 심사하기 위해 소득·재산·부양가족 정보 등에 관한 6∼7종의 구비서류(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은 관련 입증서류 추가)를 받아왔다. 이 과정에서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개인채무자는 그간 행정기관을 방문해 구비서류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시간·비용은 물론 생업에 지장을 받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이번에 신용회복위원회가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정보 보유기관과 협의를 거쳐 이르면 11월부터 개인채무자가 제출하던 구비서류를 신용회복위원회 업무담당자가 채무자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으로 직접 열람·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전성태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채무조정 신청자의 구비서류 제출 불편이 해소되고 신속한 채무조정 지원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 대상 서비스기관을 발굴해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으로 추가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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