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대란 막아라”…사재기 단속·정부 직접수입도 검토(종합)

계란수급안정 대책 발표
  • 등록 2016-12-23 오후 4:10:39

    수정 2016-12-23 오후 4:10:39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내년부터 한시적으로 계란 가공품과 신선란 수입 관세가 면제된다. 정부가 수입 계란의 항공 운송비를 직접 지원하고 사재기 단속에도 나설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악의 조류 인플루엔자(AI) 사태로 ‘계란 대란’ 우려가 커지자 이 같은 내용의 수급 안정화 방안을 23일 내놨다.

내년부터 계란 가공품·신선란 수입 관세 ‘0’

이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계란 가공품과 신선란을 수입할 때 한시적으로 할당 관세를 적용한다. 할당 관세는 국내 가격 안정 등을 위해 한시적으로 기본 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일정한 할당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탄력 관세의 하나다.

현재 난백·난황·전란 등 계란을 분말이나 액체·냉동 상태로 가공한 8개 가공 제품에 붙는 관세는 8~30%, 신선란의 경우 27%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을 주로 사용하는 제과·제빵업체 등의 생산비 및 소비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내년부터 일시적으로 해당 품목 관세를 없애주기로 했다.

신선란은 정부가 수입 과정에서 항공기 운송비를 직접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제계란위원회(IEC) 연차 보고서를 보면 미국의 계란 소매가격은 1개당 185원(201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197원)보다 6%가량 낮다. 그러나 수입을 하면 국내 판매 가격은 392원으로 치솟는다. 항공 운송비(1개당 152원), 국내 유통비(1개당 56원) 등이 추가로 붙기 때문이다.

정부는 수입 신선란의 항공 운송비를 50% 지원할 경우 국내 소매 판매가격을 1개당 316원, 100% 지원하면 240원까지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민간 업체가 수입 신청을 하면 축산발전기금을 활용해 지원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지원 비율은 앞으로 추가 협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사재기 단속 착수…계란 직접 수입도 검토

또 농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자치단체 등이 합동으로 계란 재고 물량 및 위생 안전 실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점검 과정에서 사재기 행위를 발견하면 행정 지도나 권고를 통해 재고 물량을 시장에 풀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우리 부가 담당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에는 유통업체의 매점매석을 직접 제재하거나 단속할 근거나 권한은 없다”면서도 “재고가 너무 많으면 관련 법령을 동원해 최대한 권고 조처를 하고, 추가로 담합·조세 포탈 혐의 등을 발견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이 별도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알 낳는 닭인 산란계를 생산하는 종계(씨닭)와 알 낳는 용도로 키우는 실용계 병아리, 알 등을 수입할 때도 항공 운임 절반을 지원하기로 했다. 계란 수급이 조기에 정상화하도록 공급 원천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산란계 생산 주령(알 낳는 기간)도 현행 68주령에서 100주령까지 최대한 연장을 유도할 계획이다. 지금은 계란 품질 등을 고려해 닭이 태어나서 68주까지 낳은 알을 주로 공급하지만, 이 기간을 100주까지로 늘려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향후 계란 가격이 계속 오를 경우 민간 업체를 대신해 정부가 직접 계란 수입에 나설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물량을 직접 수입해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지만, 수급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면 직접 개입하는 방안까지도 최후의 수단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첫 AI 의심 신고가 접수된 후 이달 22일까지 누적 신고 건수는 총 105건으로 100건을 넘어섰다. 도살 처분을 완료했거나 살처분 예정인 가금류는 총 2420만 3000마리에 달하고 있다.

특히 알 낳는 닭인 산란계가 전체 사육 규모의 22.8%인 1593만 4000마리나 도살 처분돼 계란 공급이 크게 줄어든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날 기준 계란 1판(특란 30개) 소비자 가격은 7060원으로 한 달 전(5558원)보다 27.1%나 치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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