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이 흉기살인… '촉법소년'이라 처벌 불가

  • 등록 2019-12-27 오후 2:05:30

    수정 2019-12-27 오후 2:53:44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초등학생이 흉기로 친구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26일 오후 7시40분쯤 경기북부 지역에서 초등학교 고학년생인 A양이 조부모 집에서 친구 B양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B양은 집 앞 복도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이후 병원에 이송되던 중 사망했다. 경찰은 A양을 집 안에서 검거했으나 곧 석방해 가족에게 인계했다. A양은 형사상 미성년자인 촉법소년이라 처벌 대상이 아니다.

경찰은 오늘 중 A양에 대해 다시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A양은 B양이 자신의 가족에 대해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형법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상 미성년자의 경우 범죄 책임이 조각돼 형사범죄가 성립되지 않고 처벌받지도 않는다. 다만 10세 이상일 경우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이 돼 가정법원에서 사건을 다룬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양을 가정법원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 사건의 특성상 구체적 내용 공개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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