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26일 오후 7시40분쯤 경기북부 지역에서 초등학교 고학년생인 A양이 조부모 집에서 친구 B양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B양은 집 앞 복도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이후 병원에 이송되던 중 사망했다. 경찰은 A양을 집 안에서 검거했으나 곧 석방해 가족에게 인계했다. A양은 형사상 미성년자인 촉법소년이라 처벌 대상이 아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양을 가정법원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 사건의 특성상 구체적 내용 공개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