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부인 도이치모터스 증권거래, 특혜 아냐" 반박

"특혜 받지 않아…차익은 양도소득세 정상 납부"
  • 등록 2021-07-07 오전 11:48:02

    수정 2021-07-07 오전 11:48:02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부인 김건희씨가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특혜성 증권거래를 통해 차익을 얻었다는 보도에 대해 “정상적인 거래일 뿐 특혜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6일 오전 대전시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을 방문해 참배한 뒤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전 총장 측은 7일 취재진에 보낸 문자를 통해 “부인 김씨가 금융감독원 공시에 공개돼 있는 것처럼 2012년 11월 13일 도이치모터스의 신주인수권 1억원을 매수했으나, 특혜 거래가 전혀 아니다”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날 한 언론은 김씨가 2012~2013년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과의 특혜성 증권거래를 통해 차익을 얻었다고 보도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권 회장은 2012년 11월 13일 도이치모터스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신주인수권(W) 51만 464주를 김씨에게 주당 195.9원에 장외 매도했다.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이 신주인수권의 이론가격은 1126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2013년 6월27일 해당 신주인수권을 모 사모펀드에 주당 358원에 되팔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윤 전 총장 측은 “신주인수권 행사의 최저 가액이 3892원인 데 반해 2012년 11월 13일 당시 주가는 3235원으로 더 낮아 신주로 전환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투자한 것”이라며 “신주인수권 양도가 모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됐는데, 언론의 지적대로 특혜성 거래였다면 금융감독원에서 진작 문제 삼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씨는 신주인수권을 매수한 후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신주인수권 자체로 매각했으며, 그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정상 납부했다”며 “본인은 공직자 재산등록을 할 때 본건 신주인수권의 양수 및 양도 과정을 빠짐없이 신고했고, 인사청문회를 비롯한 수많은 검증을 받았을 때에도 이 부분은 정상거래로 판명돼 문제되지 않았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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