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퀴벌레가 부모인 척’ 노모 밟아 살해한 40대 아들

아들, 필로폰 투약 전력 ‘정신질환 있어’
재판부 “범행 패륜적이고 잔인해” 징역 10년 선고
  • 등록 2021-07-19 오후 12:04:04

    수정 2021-07-19 오후 12:04:04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망상에 빠져 80대 노모를 수차례 밟아 숨지게 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10년형과 치료감호,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A씨는 지난 3월 13일 오전 5시 등산화를 신은 발로 침대에 앉아 있던 어머니 B씨(81)를 여러 차례 밟아 살해하고, 아버지 C씨(75)를 밟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던 그는, 평소에도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그는 부모가 3년 전 이미 사망했음에도 바퀴벌레들이 부모의 몸을 차지하고 살아 있는 척 행세하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범행 성격이 패륜적이고 잔인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중해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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