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해 10월부터 영등포구 일대엔 해당 지역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원장 원모씨의 이름, 사진, 사회관계망(SNS) 주소,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이 적힌 전단이 붙기 시작했다.
이 전단엔 “더러운 상간녀”, “메이크업 천재 웃기네”, “유부남만 전문적으로 꼬시는 천재겠지”, “불륜을 했으면 이런 개망신은 당해야지”, “쌍둥이 속인 불륜녀”라는 내용의 비방글이 적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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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피해를 호소한 원씨는 며칠 뒤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관할 경찰서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월 이를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범죄로 보고 전단지 유포범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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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씨가 확보한 CCTV영상 속에서 A씨는 나가는 사람들을 부른 뒤 “전단지를 보라”며 내용을 설명하고, 전단지 한 장을 가져와 벽에 붙이기도 했다.
A씨는 범행 동기를 묻는 제작진의 질문에 끝까지 대답을 거부하다 “할 말 없다. 다 끝난 일을 왜 또 왔느냐. 가시라고요”라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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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외에도 검은색 챙모자를 눌러쓴 여성과 검은색 야구모자를 쓴 여성이 흰 장갑을 끼고 전단을 붙이는 모습이 인근 CCTV에 포착됐다. 경찰은 CCTV 영상을 분석하는 등 추적에 나섰지만 아직 범인의 신원을 파악하지 못했다.
한편 형법 309조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과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해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