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찍어내기 감찰 의혹' 박은정 검사 해임…"보복 징계" 반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해임 처분 의결
박은정 "법원에서 취소될 것…책임 묻겠다"
  • 등록 2024-03-04 오후 2:45:03

    수정 2024-03-04 오후 2:45:03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은정(52·사법연수원 29기)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해임 징계를 받았다.

박은정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지난 2020년 11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회의를 열고 박 부장검사에게 징계 중 최고 수준인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박 부장검사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던 2020년 10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당시 검사장(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법무부·대검찰청 자료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감찰하고 있었다.

박 부장검사는 이날 해임을 통보받은 사실을 밝히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저는 주로 교통사고, 사기, 절도, 폭력, 여성, 아동 등 민생범죄 업무를 담당하며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처리하고자 최선을 다했던 평범한 형사부 검사였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도 마찬가지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서 보신(保身)과 명리(名利)만을 취하며 우리 검찰이 본연의 모습에서 훼절(毁折)되는 것을 지켜만 볼 수 없었다”며 “보복을 당할 것이라 짐작했지만 그저 최선을 다했고, 대한민국 검사로서 부끄럽지 않게 일했다”고 했다.

박 부장검사는 “이런 식의 보복 징계는 결국 법원에서 취소될 것”이라며 “징계 과정에 참여한 징계위원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서 지난달 6일 “며칠 전 법무부가 저를 징계하겠다며 일방적으로 통보해왔다”며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최근 이성윤(23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신성식(27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해서도 해임 해분했다. 박용호 전 창원지검 마산지청장은 정직 3개월,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는 정직 3개월, 박대범 광주고검 검사는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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