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촉법·대부업법 결국 12월 임시국회서도 처리 못해

  • 등록 2016-01-08 오후 3:04:33

    수정 2016-01-08 오후 3:04:33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법적 효력이 사라진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과 대부업법 개정안이 결국 12월 임시국회 문턱도 넘지 못하게 됐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8일에도 법안심사소위원회 일정을 잡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들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늦어지면서 서민들이 고금리에 시달릴 우려가 커진 것은 물론 기업 구조조정에도 비상이 걸렸는데도 정작 국회는 정쟁에 눈이 멀어 해야 할 일은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8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8일에도 법안소위 열지 않아 사실상 이들 법안은 1월 임시국회로 넘겨지게 됐다. 정무위 관계자는 “기촉법과 대부업법 개정안은 9일부터 열리는 1월 임시국회 때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는 법안은 대부업체의 법정 상한 금리를 규정한 대부업법과 채권단의 75%만 동의하면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촉진법)이 대표적이다. 이들 법안은 여야가 이미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지만 다른 쟁점 법안과 묶어 처리하려고 기싸움을 벌이면서 이들 법안 처리까지 늦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무위는 기존 연 34.9%인 법정 최고금리를 정부가 제시한 수준(29.9%)보다 더 내린 27.9%까지 낮추고 기촉법은 2년 6개월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았었다.

정부는 기촉법과 대부업법의 법적 효력이 사라짐에 따른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임시 대안을 만들어 추진하고 있지만 법 통과가 늦어지면 이 역시 효과를 이어가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법정 최고금리 한도가 사라진 만큼 일부 소형 대부업체들이 고금리 영업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대부업법 실효로 서민들의 피해 우려가 큰 만큼 여야 모두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어 1월 임시국회 때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며 “기촉법은 여야 이견이 있지만 기한 연장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법정 최고금리 한도가 사라진 후 정부가 범정부차원에서 대응하고 있어 아직까진 고금리 영업에 나선 사례가 발견되지 않고 있지만 언제까지 행정지도가 효과를 발휘할 순 없는 만큼 1월 임시국회 땐 반드시 법안 통과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이런 모습 처음이야!
  • 이제야 웃는 민희진
  • 나락간 '트바로티' 김호중
  • 디올 그 자체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