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업계 CEO "특허 기간 1년이라도 자동갱신해야" 한목소리

김낙회 관세청장, 4일 면세업계 CEO 초청 간담회…업계, 특허문제 등 애로사항 전달
특별한 결격사유 없으면 자동갱신하는게 맞아…사업 영속성 확보하고 경쟁력 키워야
  • 등록 2016-03-04 오후 3:31:29

    수정 2016-03-04 오후 3:35:51

△김낙회(왼쪽 두번째) 관세청장이 4일 서울본부세관에서 ‘면세업계 CEO 초청 간담회 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면세업계가 정부에 현행 5년 시한부 특허의 기간을 줄이더라도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자동갱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달라고 건의했다.

5년마다 원점에서 특허권이 결정되는 현 상황에서는 사업의 영속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시장의 불투명성이 커지는 만큼 예측 가능한 제도를 설계해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낙회 관세청장이 4일 서울본부세관에서 개최한 ‘면세업계 대표이사(CEO) 초청 간담회’에서 업계 CEO들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면세점 매출 저하 △1인당 객단가 하락 △명품 브랜드 유치 어려움 △신규 사업장 개설 기간 연장 등 업계의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김 청장은 이 자리에서 5년 특허기간 연장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TF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 참석한 관세청 관계자는 “업체들의 현황과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김 청장은 주로 CEO들의 이야기를 들었다”며 “특허기간 연장을 포함해 TF에서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했던 한 CEO는 기자와 만나 “1년이라도 좋으니 특허를 자동갱신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했고, 다른 CEO도 “특허 기간보다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자동갱신하는 게 우리로서는 더 중요하다”고 했다. 또 다른 CEO는 현행 5년 면세 특허제에 대해 “저희들의 의견만 전달했고 특별히 논의된 것은 없었다”며 “업계의 의견을 (정부가)듣는 자리여서 진전은 없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관세청의 서울 시내면세점 경쟁입찰에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과 SK(034730)워커힐면세점이 특허권을 갱신하지 못해 각각 오는 6월 30일과 5월 16일 사업장의 문을 닫아야 한다. 롯데 월드타워점과 SK워커힐면세점은 지난해 각각 6112억원, 2874억원 매출을 올렸다. 신규로 특허를 얻은 사업자들의 경쟁력을 차치하고 두 곳의 사업장에서만 9000억원의 매출이 날아가는 셈이다.

한국유통학회장인 안승호 숭실대 경영대학원장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기존 사업자에게 별 하자가 없으면 자동갱신하도록 해야 한다”며 “자격 조건이 유지되는데 처음부터 다시 원점에서 평가를 받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결격사유가 없으면 갱신되는 게 정상”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 청장을 비롯해 장선욱 롯데면세점 대표, 성영목 신세계(004170)DF 대표, 한인규 신라면세점 대표, 양창훈 HDC신라면세점 대표, 이천우 두산(000150) 부사장, 권희석 SM면세점 대표, 서윤록 동화면세점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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