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 10대 범인들, 전자발찌 부착..法, 檢구형대로 선고

  • 등록 2017-09-22 오후 3:20:22

    수정 2017-09-22 오후 3:50:41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재판부가 이른바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10대 주범과 공범에게 검찰이 구형한 대로 선고를 내렸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인 고교 자퇴생 A(17)양에게 징역 20년을, 공범 재수생 B(18)양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각각 3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날 선고 결과와 같이 A양에게 징역 20년, B양에게는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으며, 이들에 대해 3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요청했다.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을 그대로 선고한 것은 다소 이례적으로, 강력히 엄벌한다는 의지를 보여준 판결로 보인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10대 주범과 공범(사진=연합뉴스)
A양은 올해 3월29일 인천시 연수구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B양은 A양과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피해자의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애초 살인방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재판 과정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죄명이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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