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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등극한 정용진·정유경… 증여세만 3000억 원
신세계그룹은 지난 28일 이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이마트와 신세계 지분 중 8.22%를 이마트 지분은 정 부회장에게, 신세계 지분은 정 총괄사장에게 각각 증여한다고 밝혔다. 이번 증여로 정 부회장의 이마트 지분은 10.33%에서 18.55%로, 정 총괄사장의 신세계 지분은 10.34%에서 18.56%로 높아지면서 각 사의 최대주주로 등극했다.
정 회장의 증여 결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계열사 별로 신속하고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하단 이 회장의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코로나19 등으로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이 회장이 그룹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각 사의 책임경영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라고 증여 배경을 설명했다.
정 부회장이 증여받은 이마트 지분 가치는 28일 종가기준(14만1500원) 약 3244억원이고, 정 총괄사장이 물려받은 신세계 지분 가치는 1688억원이다. 단순 게산만 하더라도 정 부회장은 1946억원, 정 총괄사장은 1013억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두 사람이 감당해야 하는 증여세만 3000억원에 달하는 셈이다.
증여세 마련의 키… 광주신세계와 신세계인터내셔날
증여세 마련 방법으로는 두 사람이 각자 자신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을 매각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증여세를 현금이 아닌 현물로 납부할 경우 두 사람의 이마트, 신세계에 대한 지분율은 14% 수준까지 떨어진다. 최대주주로서 책임 경영을 주문받은 두 사람이 선택하기 어려운 방법이다.
정 총괄사장은 자신이 보유한 신세계인터내셔날 지분을 매각해 증여세를 마련한 바 있다. 정 총괄사장은 2018년 4월 부친인 정재은 명예회장으로부터 신세계인터내셔날 주식 150만주를 증여받았고 지난해 말 지분 30만주를 매각해 현금을 확보했다. 신세계인터내셔날 최대주주는 지분 45%를 보유한 신세계기 때문에 정 총괄부사장가 보유 중인 신세계인터내셔날 지분 15%를 매각한다고 해도 경영권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에 대해 신세계 그룹 관계자는 “증여가 이뤄졌기 때문에 두 사람은 3개월 안으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며 “아직 어떤 방식으로 증여세를 납부할 지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 없지만 정상적으로 납부의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