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D)마켓 Q&A..소주업체 가격 담합 과징금 부과 영향은

  • 등록 2010-02-04 오후 5:23:32

    수정 2010-02-04 오후 5:23:32

[이데일리TV 조임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11개 소주업체들의 가격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과징금 규모는 당초 2263억원이 예상됐지만 심의 과정에서 10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소주업계에서는 과징금 규모와 상관 없이 가격 담합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진로(000080) 측에서는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없다"며 "향후 내부 검토를 통해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켓Q&A에서는 오늘(4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주업체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관련한 내용들을 집중 취재해봤습니다.

 
       
      
☞이 코너는 4일 오후 2시 30분 이데일리TV '라스트스퍼트' 프로그램 에서 방송됐습니다.

`라스트스퍼트`는 매주 월~금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방송됩니다. 많은 시청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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