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3명 공모 인정…징역 10~15년 확정(종합)

학부모·지역민, 술 취한 여교사 관사 부축 뒤 성폭행 공모
대법, 1·2심 간음과 달리 간음미수도 공모 인정
  • 등록 2018-04-10 오전 10:59:21

    수정 2018-04-10 오전 11:30:51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3인.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윤여진 기자] 지난 2016년 5월 21일 전남 신안군 흑산도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학부모와 지역주민 3명에 대해서 다섯 번째 재판 만에 징역 10~15년형이 10일 확정됐다.

대법원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이날 지역주민 김모(40)씨와 이모(36)씨, 학부모 박모(51)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10~15년을 선고한 파기환송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여교사가 술에 취하자 관사에 데려다 준다는 핑계로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2016년 5월 21일 자정 전후로 두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흑산도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 중이던 피해자는 마을의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음식점을 운영하는 학부모 박씨의 권유로 지역주민 김씨, 이씨 등과 술을 마셨다.

박씨는 이내 만취한 김씨를 부축해 관사로 데려다 주러 갔다가 자정 전에 첫 번째 범행을 시도했다. 뒤따라 간 이씨와 김씨도 여교사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박씨와 김씨는 성폭행 전후로 여섯 차례나 통화해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서로의 범행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순차적으로 관사에 침입했다. 이들의 시도에 여교사가 완강하게 저항해 성폭행은 실패했다.

두 번째 범행은 자정 이후 여교사가 완전히 잠이 든 상태에서 벌어졌다. 이씨와 김씨는 잠든 여교사를 덮쳤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여교사의 벗은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두 차례 공모에 의한 범행과 별도로 김씨는 지난 2007년 1월 21일 대전 소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학부모로서 범행을 공모하고 피해자 주거에 침입한 뒤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성폭행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김씨에게 징역 18년, 이씨에게 징역 13년, 박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간음행위에 대해 공모 및 합동관계를 인정했지만, 간음미수행위는 공모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단독범행으로 봤다.

2심은 1심과 같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각각 징역 10년과 8년, 7년으로 감형했다.

반면 대법원은 1·2심과 달리 준간강미수 범행도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 취지로 판단해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유죄 취지를 받아들여 김씨에게 징역 15년, 이씨에게 징역 12년, 박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상고심은 “피고인들 각각의 준강간미수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들 상호 간에 공모 또는 합동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며 이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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