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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2시 20분께 업무방해,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교사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정 교수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검찰이 조 전 장관 일가 의혹과 관련해 지난 8월27일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58일 만이다.
이날 조 전 장관은 정 교수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약 10시간이 지난 오전 10시 48분께 아들과 함께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를 찾았다. 이 자리에는 가족으로 추정되는 중년 여성 한 명도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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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이뤄진 정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를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 등에 주목하고 있다.
그동안 조 전 장관은 인사청문회 등에서도 “펀드 운용사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블라인드 펀드라 어디에 투자했는지 알 수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