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연말정산 부모님 인적공제, 연소득 100만원 넘으면 안돼"

근로소득자 내년 2월분 급여 때까지 연말정산 해야
실손의료보험금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아냐
  • 등록 2020-12-23 오후 12:00:01

    수정 2020-12-23 오후 12:00:01

국세청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국세청은 23일 올해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근로자는 제외)는 내년 2월분 급여를 지급 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연말정산 관련 일문일답 내용이다.

-올해 회사를 옮긴 경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는지?

△12월말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여러 근무처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해야 한다. 전 근무지나 종된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을 발급받아 현(주)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2인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은 해당 연도말까지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해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연말정산 시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항목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하면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의 소득·세액공제 누락분에 대해서는 근로자 본인이 다음연도 5월 중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누락된 소득·세액 공제를 반영하면 된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 본인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액공제 누락분을 반영해 경정청구 할 수 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세액을 납부하고 법정기한(다음연도 3월10일)내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인적공제를 받기 위한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요건은?

△연말정산시 배우자를 포함한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시골에 살고 있는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과 나이요건(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도 중에 결혼·이혼·사망한 배우자에 대해 당해 연도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과세연도 중에 결혼(사실혼 제외)한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배우자에 해당하므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되지만 과세연도 중에 이혼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받을 수 없다. 배우자가 과세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단, 소득금액 요건(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을 충족한 경우다.

-부양하던 어머님이 올해 사망한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한지?

△소득(100만원·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및 연령(만 60세 이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망한 연도까지는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해 다수의 자녀가 인적공제를 신청한 경우 누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다수의 근로자가 공제대상자로 신청했거나, 누구의 공제대상자로 할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 ①실제 부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원칙) ②해당 과세기간의 공제신고서 등에 기재된 바에 따라 공제 ③실제 부양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이 둘 이상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람,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 순서에 의해 판단한다.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 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외에 다른 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는지?

△의료비와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 및 교복구입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중복해 공제받을 수 있다.

-올해 12월 말에 셋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자녀세액공제액은 얼마인가요?

△현재 자녀 2명 모두 7세 미만인 경우로 가정하면 자녀세액공제액은 70만원이다.

-상해보험 회사에서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의료비는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대상이며,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회사에서 대학교 학자금을 지원받고 비과세 적용을 받고 있는데, 동 지원금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비과세되는 학자금에 대해서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2020년 귀속 종교인소득에 대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분명한 경우, 부담하게 되는 가산세는 얼마인지?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해 3월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지급명세서 내용(사업자번호, 주민등록번호, 소득종류, 지급액 등)이 잘못 작성된 경우 지급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담한다. 단,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지급명세서 제출 등 종교인소득 과세와 관련한 신고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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