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위치정보법 위반으로 형사고발..카카오택시는 문제없나

방통위, 위치정보 이용하나 신고 안해 형사고발
다음카카오는 약관 변경 신청해야
앱 개발사들 위치정보법 몰라 불법 몰릴 우려
  • 등록 2015-01-22 오후 2:41:13

    수정 2015-01-22 오후 2:42:12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택시공유서비스 업체인 우버가 여객자동차운수법 위반에 이어 위치정보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당하게 됐다. 같은 날 우버는 월가의 심장이나 다름없는 골드만삭스에서 16억달러(약 1조7000억원) 규모를 추가 투자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차량 공유’라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들고 나오면서 한국을 비롯한 54개국에 진출해 각국 정부와 갈등을 빚는 와중에도 지금까지 40억달러(약 4조3400억원)를 투자받는 등 공유경제 모델로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22일 전체 회의를 열고 우버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상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로 신고하지 않고 영업했다는 이유로 만장 일치로 검찰에 형사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이용자와 기사 개인의 위치정보를 이용하는 우버가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의 종류,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등에 대해 방통위에 신고하지 않고영업한 이유에서다. 위치정보법에 따르면 관련 법상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성준 위원장은 “위치정보법 상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반드시 고발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방통위만 고발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서울시에서 우버의 위치정보법 관련 협조요청이 와서) 검토가 된 이상 법 위반이 명백하니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방통위는 지난해 8월 이전 우버의 미신고 사실을 인지했지만 우버코리아테크놀로지에 신고 의무를 설명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또한 맛집 서비스 등 스타트업 중심의 수 많은 위치정보 이용 앱들이 서비스 중인 상황에서 방통위가 사업자들에게 허가나 신고 관련 사실을 좀 더 활발하게 설명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우버의 경쟁서비스인 다음카카오의 ‘카카오택시’나 SK플래닛의 ‘T맵 택시’, 콜택시 앱 ‘리모택시’ 등은 모두 방통위에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엄열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다음카카오, SK플래닛 등은 이미 신고했다”면서도 “다만 다음카카오가 택시 관련 사업을 한다면 약관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수많은 맛집 앱 서비스 등이 관련 법을 잘 몰라 잠재적 불법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위치정보사업자나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라면서 “신고를 하지 않는 사업자가 있다면 빠른 시일 안에 알려줘야 할 듯 하다”고 부연했다.

한편 2014년 말 현재 직접 위치정보를 수집해 허가를 득한 사업자는 통신사외에도 현대자동차(005380)(텔레매틱스), SK에너지(096770)(텔레매틱스), 교통안전공단(교통관제), 현대중공업 등 132개 사업자가 있으며,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는 726개에 달한다.

△위치정보법 관련 소관 사업자. 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받은 사업자는 2014년 말 현재 132개, 위치정보사업자는 726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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