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쿠전자, 리홈쿠첸과의 특허분쟁 승소

  • 등록 2015-10-30 오후 3:26:36

    수정 2015-10-30 오후 3:26:36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쿠쿠전자(192400)가 원고인 리홈쿠첸의 특허권 무효심판 대법원 상고가 기각됐다고 30일 공시했다. 앞서도 리홈쿠첸이 낸 특허권(안전장치가 구비된 내솥 뚜껑 분리형 전기압력조리기) 무효신청 기각 심판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한 청구가 기각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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