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금 납부·환급 챙겨주는 홈택스 '나의 세무알리미' 오픈

개인 신고일정 등 바로 확인 가능, 세무캘린더 제공
지문인증 로그인, 납세자 개별사항 안내 '쪽지함' 신설
  • 등록 2020-05-11 오후 12:00:00

    수정 2020-05-11 오후 12:00:00

국세청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국세청이 인터넷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본인에게 해당되는 그달의 세무일정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나의 세무알리미’를 신설했다. ‘나의 세무알리미’에는 본인의 세금신고일정, 환급 및 고지내역 등이 3초 간격으로 표시돼 개별 메뉴를 찾아 조회할 필요없이 편리하게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복잡한 세무일정을 일일이 신경쓰지 않아도 홈택스에만 접속하면 본인에게 해당되는 그달의 세무일정을 알 수 있는 ‘나의 세무알리미’를 11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나의 세무알리미’ 알림창의 안내문구를 클릭하면 알림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신고안내 등 ‘상세내용’을 확인하거나 신고·환급 등 서비스 화면으로 ‘바로가기’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올해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조기환급 신청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5월12일까지 환급금이 지급되는 것을 안내한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경우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인 임대소득자에게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도록 알려준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특별재난지역 납세자는 6월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해준다.

등기우편으로 보낸 세금고지서가 반송되었을 때는 반송사실을 알려주고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송달장소를 변경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나의 세무알리미’ 우측의 신고·고지·체납·환급 버튼을 클릭하면 본인의 신고 내역 등을 바로 확인 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 또는 지문 인증으로 로그인 한 경우 이용 가능하다. 본인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지문을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에 처음 한번만 등록하면 지문인증으로 로그인 할 수 있다. PC홈택스에서 지문인증 로그인 화면에 생성된 QR코드에 휴대폰을 갖다대면(스캔) 자동 구동되는 지문입력 화면(모바일)에 지문을 인식시켜 PC홈택스에 로그인도 가능하다.

‘나의 세무알리미’에서 안내하는 이달의 세무정보를 달력형식으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님의 세무캘린더’도 제공한다. 로그인에서 나의 세금 신고·고지·환급 일정을 일자별로 표시해 주요 일정을 놓치지 않고 챙길 수 있다. 개인 일정을 등록해 ‘자신만의 스케쥴러’로 사용도 가능하다.

세무서 담당직원이 납세자를 위해 개별적으로 안내할 사항을 쪽지로 발송하면, 납세자는 그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답장하는 기능도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인별로 맞춤형 세금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납세자는 세금신고 등 일정을 제때 챙길 수 있고, 신고지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세청은 올해 하반기에는 앱푸쉬(알림)를 추가하고, My홈택스도 납세자가 좀 더 이용하기 편리하게 재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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