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男 천여명 알몸 영상 유포' 피의자 구속 '신상 공개 검토'

  • 등록 2021-06-09 오후 2:10:08

    수정 2021-06-09 오후 2:10:08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다수의 남성과 영상 통화를 하며 알몸 영상을 녹화해 온라인에 유포한 A씨가 구속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A씨를 성폭력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해 수사 중이라고 9일 전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경찰은 앞서 남성의 알몸사진 등 불법 촬영물 수천건이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는 피해자의 진정서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피해자들은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이 영상통화를 하던 중 자신에게 음란행위를 요구했으며 이를 촬영해 인터넷에 퍼뜨렸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처럼 불법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신상정보와 함께 SNS 등에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까지 피해 사실이 확인된 피해자는 10여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들이 확보한 증거 영상들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의자를 특정한 뒤 피의자의 하드디스크를 압수해 피해자들의 영상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월 해당 사건 알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제2의 N번방 사건인 불법촬영 나체 영상 유포 사건 관련자의 철저한 수사와 처벌, 신상공개를 요구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22만2803명의 동의를 얻었다.

경찰은 이날 오후 3시 신상 공개위원회를 열고 A씨의 얼굴 등 신상에 대한 공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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