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유엔에 북 미사일 발사 관련 추가 제재 제안

주유엔 美대사 “北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추가 제재 해야”
바이든정부 첫 대북제재안 발표하며 후속 조치 예고
  • 등록 2022-01-13 오후 2:20:53

    수정 2022-01-13 오후 2:20:53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미국이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추가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 (사진= AFP)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12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추가 제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추가 제재 요청의 배경에 대해 “북한은 2021년 9월 이후 탄도 미사일 6발을 발사했으며, 이는 각각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오늘 국무부, 재무부가 (북한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데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이날 북한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관여한 북한 국적 6명과 러시아인 1명, 러시아 단체 1곳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고 밝혔다. 재무부 제재 대상에 오르면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며, 이들과의 거래도 금지된다.

이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북한 탄도미사일 활동에 대한 첫 제재 조치다. 북한의 수차례 미사일 발사에도 대화를 촉구하며 이렇다 할 행동에 나서지 않던 바이든 행정부는 본격적인 압박에 나서는 모양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미국의 독자 제재와 별개로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도 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에 나서야 한다는 방침을 확인한 것이다.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마지막 대북 제재 결의는 2017년 12월에 채택된 2397호이다. 당시 안보리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응한 이 결의를 채택했으며, 북한이 수입할 수 있는 연간 정제유를 50만배럴로 제한하고, 해외 북한 노동자들을 24개월 후인 2019년 12월까지 모두 송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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