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내사보고서' 유출 경찰관 "공익 제보였다"…檢, 징역 1년 구형

서울동부지법,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첫 공판
檢 "송씨, 금융수사 분야 공부하려 자료 받아"
피고인 "도덕성 검증 차원서 제보…공익 목적"
  • 등록 2022-03-16 오후 1:39:31

    수정 2022-03-16 오후 1:39:31

[이데일리 조민정 김윤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씨가 언급된 내사보고서를 언론사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공익 제보’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언급된 내사보고서를 언론사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 A씨(오른쪽)가 3월 1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한 뒤 변호인과 함께 법정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구자광 판사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경찰관 송모씨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송씨에게 징역 1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2014년 간부후보생으로 입직한 송씨는 경찰관으로서 금융수사 분야에 강점을 갖기 위해 관련 사건을 공부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2019년 9월쯤 해당 분야 수사를 여러 차례 했던 황모 경위에게 2013년 내사보고서를 편집한 자료를 받았다. 해당 자료엔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변동 및 일일거래내역·거래량·거래대금, 언론 보도 내용, 제보자의 진술 등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송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자칫 드러나지 않을 수 있었던 사건이 사회에 공개된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송씨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로고스 소속 김현수 변호사는 “2019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청문회 당시 관련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으니까 ‘이 사실을 혹시 숨기려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고 도덕성 검증 차원에서 제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묻힐 뻔한 범죄를 세상에 드러내 범죄자들이 온당한 처벌을 받게 했고, 국가 기능을 온전하게 해 고위공직자 검증을 더욱 철저히 하도록 만들었다”며 “경찰관으로서 외부에 자료를 제공한 건 업무에 위배되는 점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송씨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해달라고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씨는 2019년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가 작성한 김씨 내사보고서를 뉴스타파 등 2개 언론사 기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송씨를 2020년 6월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고, 지난 2월 서울동부지검은 송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자료를 건네준 경찰관 B씨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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