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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및 가입 대상을 집주인까지 확대한 게 이번 시행령 개정의 골자다. 집주인이 신청·가입하는 반환보증한도액은 임차인(세입자)이 신청하는 반환보증의 3배인 30억원으로 설정했다. 다주택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세입자 보호를 위해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후속 세입자 보호를 위한 의무사항을 집주인이 보다 손쉽게 이행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정안이 공포되면 집주인이 직접 가입하는 주금공 반환보증 상품도 즉시 출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오는 31일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