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화폐에 세금 물리겠다"..이르면 6월 대책 발표

[2018경제정책]文 대통령 주재 국민경제자문회의 결과
기재부·국세청·전문가 TF 구성, 검토 착수
  • 등록 2017-12-27 오후 3:00:00

    수정 2017-12-27 오후 3:00:00

가상화폐 비트코인(왼쪽)과 이더리움 모형 주화. [사진=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세금을 물리는 방안을 상반기 중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문재인 대통령,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공평 과세를 위한 세제 개편을 추진하겠다”며 “가상화폐 과세 방안을 마련하고 역외세원관리 강화 등을 통해 안정적 세입기반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과세 방안은 기재부, 국세청,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TF(태스크포스)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지난 주에 TF 1차 회의가 열렸다. 앞으로 TF는 법무부, 금융부를 중심으로 구성된 범부처 ‘가상화폐 TF’와 별도로 과세 관련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기재부가 공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 실행계획’에 따르면 6월까지 가상화폐 과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방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오는 8월 세법 개정안에 담겨 연내에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지난 21일 기자 간담회에서 “많은 나라가 양도(소득)세 쪽으로 과세한다고 들었다. 일부 사업소득세나 법인세, 아주 드물지만 부가가치세 (과세) 얘기도 나온다”며 “가상화폐의 부작용과 혁신 대상으로서의 부분, 과세 부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부처 간 지속해서 협의하면서 정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3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통화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고교생 이하 미성년자의 계좌 개설과 거래를 금지하는 등의 거래 규율 및 투자자보호 방안 마련 △가상통화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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