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P2P투자 가이드라인 개정에 업계 "환영하지만 아쉬워"

김성준 디지털금융협의회 위원장 입장 내놔
"기관투자자 참여 허용하면 문제 해소 도움"
  • 등록 2018-12-11 오후 2:11:22

    수정 2018-12-11 오후 2:11:22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P2P(개인간) 금융투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 개정에 대해 디지털금융협의회가 기관투자자 참여 허용 등 추가 조치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11일 인터넷기업협회 산하 디지털금융협의회 운영위원장인 김성준 렌딧 대표는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P2P 대출 가이드라인 개정안’에 대해 “환영한다”면서도 아쉬움을 표했다.

금융위는 이날 △P2P 대출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모바일 플랫폼 업체의 투자자 정보 제공 의무 강화 △사기·횡령 방지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시 의무 강화 △부동산 개발처럼 장기간 대출 원리금 회수가 어려운 경우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금을 갚는 ‘자금 돌려막기’ 금지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내놨다. 또 P2P투자를 제도권으로 편입하기 위한 법제화도 서두르겠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김 위원장은 “법제화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그 중간 과정으로 가이드라인 개정이 이루어진 것은 업권 발전을 위해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환영의 뜻을 우선 밝혔다.

그러나 “지난달 금감원의 P2P대출 취급실태 점검 결과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현재 P2P금융 시장의 부동산 쏠림 현상과 연체율 폭등 등 자산건전성 문제는 과거 저축은행사태가 연상된다는 의견이 나올만큼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추가 개정을 통해 첫째 저축은행이나 여전사 등 타금융권과 같이 대출 자산건전성 규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둘째 전문 금융기관이 P2P금융에 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전문 금융기관이 투자자로 참여하면 P2P금융기업 내부의 건전성을 전문적으로 감사해 산업의 내부 통제 수준을 끌어 올릴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개인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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