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3법 시행 대비 개인정보 동의제도·불법유출 다시 손본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제4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발표
데이터 3법 시행 전 개인정보 안전하게 보호 기반 마련
개인정보 동의제도 개선, 동영상·사진 등 불법유출 방지책도 강화
  • 등록 2020-02-12 오후 12:00:00

    수정 2020-02-12 오후 12:00:00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개인정보를 가명화해 동의 없이 사용하는 데이터 3법이 통과되면서, 정부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수집·이용 내역 등을 확인하는 동의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동영상이나 사진 등의 개인정보가 불법 유출되는 것도 방지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 4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개인정보 보호 추진 방향과 핵심 과제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지난달 9일 데이터 3법이 개정되면서 개인정보 활용 수요가 높아지면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나왔다.

개보위 관계자는 “앞선 기본계획이 2011년에 최초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안정적 정착과 각 이해관계자의 역량 강화 등을 강조했다”며 “제4차 기본계획은 최근 데이터경제3법 개정을 반영, 개인정보 보호 제도 혁신 및 자율·협력 기반 보호 역량 강화에 역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먼저 신기술 발달 등 개인정보 침해 위협이 증가하면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과 제도·환경적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이에 정보주체의 수집·이용 내역에 대한 명확한 의사 확인하기 위한 동의제도 등 다양한 수단을 개선하고, 노인이나 장애인 등 취약·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권리 보장 방안 등 마련하기로 했다.

또 동영상이나 사진 등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AI 기반의 개인정보 노출·불법유통 탐지시스템을 강화하고, 범정부 침해사고 대응체계 구축 및 맞춤형 매뉴얼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정보주체의 권익 증진을 위한 피해구제 제도를 개선하고, 권역별 개인정보 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하는 등 고충·피해에 대한 현장 지원서비스도 확대한다.

이어 전문기관·자율규제단체의 지정 확대 등 자율규제 활성화 기반을 강화하고, 인증 취득에 따른 다양한 인센티브를 개발·지원하고,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의무대상 기준·평가항목을 개선할 방침이다. 기존 서면중심에서 현장점검 위주로의 관리수준 진단 수준을 높이고, 지정된 데이터결합 전문기관에 대한 실시간 점검 등 가명정보 활용·데이터 결합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안전한 보호체계도 마련할 방침이다.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해 개인정보 전문 관리자 도입도 검토한다.

아울러 다자간 조사·집행 기구와 협력을 통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국제 공조를 강화한다. 또 개인정보 국외이전 관련 법제를 정비해 글로벌 상호운용성을 강화하고 해외 최신 법률정보 ·동향 등을 제공해 기업 편의와 역량을 높일 예정이다.

김일재 개보위 위원장 직무대행은 “데이터경제3법 통과로 데이터 경제 사회로의 진입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데이터 활용을 위해서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가 전제돼야 한다”며 “각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시민 및 소비자단체·기업계·산업계·학계 등 민간분야와 지속적인 소통 및 협력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제도의 혁신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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