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형 간음한 50대男, 청산가리 위협에 나체 촬영…징역 5년

지난 4월 처형 위협한 뒤 간음·상해
징역 5년 선고…재판부 "죄질 불량하다"
  • 등록 2022-10-17 오후 1:43:35

    수정 2022-10-17 오후 1:43:35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자신의 처형을 흉기 등으로 위협해 간음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프리픽)
앞서 A씨는 지난 4월 처형인 피해자 B씨를 흉기, 청산가리 가루 등을 이용해 겁을 주고 간음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B씨의 나체를 촬영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매우 무겁고 죄질도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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