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명 성관계 몰카' 리조트 회장 아들…항소심도 실형

피해 여성 동의 없이 수십차례 불법촬영 혐의
"동의 있었고, 압수수색 절차 위법" 주장 기각
1심 '징역 2년'→2심 '징역 1년10개월' 다소 감형
法 "죄질 불량하나…일부 피해자 합의해 처벌불원"
  • 등록 2022-12-21 오후 3:00:24

    수정 2022-12-21 오후 3:03:17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여러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리조트 회장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여러 여성과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한 기업 회장 아들 권모씨가 지난해 12월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박노수)는 2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혐의로 기소된 권모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1심보다 2개월 감형된 형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범행 내용과 수단, 방법, 횟수, 피해자들의 수, 피해 정도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며 “피고인은 피해 여성과의 성관계를 추적하기 위해 촬영을 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내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 일부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양형 요건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다소 무겁다고 볼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위법 수집 증거’는 모두 배제돼야 한다는 권씨 측 주장에 대해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당시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예외적으로 증거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쟁점이 된 것은 동영상 파일이 저장된 저장매체였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이 사건 동영상이 담긴 정보 저장매체 출력 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참여권을 고지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면서도 “형사사법 절차의 실체적 진실 규명이라는 취지에 비춰 예외적인 경우 종합적으로 고찰해 유죄의 증거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후 압수된 영상의 선별 절차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기에, 참여권을 고지했더라도 참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며 “동영상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해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야 하는 공익적 사정을 고려하면, 수집된 증거를 배제하는 것이 실체적 진실 규명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권씨는 수년간 서울 강남 소재 자신의 아파트에서 총 37회에 걸쳐 여성들과 성관계한 장면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경찰은 같은해 11월 해외로 도주하려는 권씨를 인천공항에서 긴급체포했다.

권씨는 경기도 한 대형 골프리조트 업체와 기독교계 인터넷 언론사를 운영하는 기업 회장의 장남으로 알려져 있다.

1심은 권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권씨는 여성들에게 대가를 주고 촬영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동의 없는 성관계 촬영이 인정된다”면서 “상당한 기간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후 도주를 시도하다 공항에서 체포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판단했다.

권씨 측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됐지만, 실형을 면하지 못했다.

한편 권씨 범행에 가담해 함께 재판에 넘겨진 그의 비서 성모씨, 장모씨에겐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1심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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