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신중권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51) 경위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김 경위는 올해 3월부터 4월말까지 서울 영등포경찰서 여의도지구대의 자살 기도자 구호 업무를 하면서 A순경에게 수차례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들도록 추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어 “김 경위는 피해자가 자신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거나 자신의 말을 과장하거나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해 진심으로 반성하는지도 의심스럽다”며, “자살 구호 업무를 하는 김 경위가 피해자를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내몰았다는 점 등을 보면 엄히 처벌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