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대본은 2차 접종(얀센 백신은 1차 접종) 미완료자는 완치 확인서를 격리해제일로부터 180일간 유효한 방역패스 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자 증명서는 COOV앱 또는 이와 연동된 전자출입명부 플랫폼(네이버·카카오 등)을 통해 본인인증 후, ‘완치 확인서’로 발급 가능하다. 종이 증명서 또한 방역패스 통합 확인서 발급 누리집을 통해 본인인증 후,‘접종증명·음성확인제 통합 확인서’로 직접 출력할 수 있다.
2차 접종 완료자(얀센 백신은 1차 접종)가 PCR검사로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된 경우에는 기존 예방접종증명서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삭제되는 방식(QR스캔시 접종완료자로 안내)으로 전자 증명서가 발급되고 있다. 2차 접종 완료 후 확진된 경우에는 격리해제된 날부터, 확진 후 2차 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는 접종 후 14일이 경과된 날부터 이를 적용하고 있다. 3차 접종자는 확진 여부와 관계 없이 유효기간 만료일이 없는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중이다.
방대본 관계자는 “종이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보건소 방문 없이 가능한 방역패스 통합 확인서 발급 누리집의 직접 출력 서비스를 이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