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상관살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 병장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대 안에서 조직적 따돌림을 당한 것을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신적·신체적 괴로움을 당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며 “피고인에게 인격장애가 있었다는 개인적 사정도 형을 경감할 사정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선임병 역할에 충실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 동료와 간부로부터 호의적 대우를 받지 못하는 여건을 스스로 만든 측면도 있다”며 “범행 동기가 된 순찰일지 그림 낙서도 동료에게 총격 가할 정도의 극심한 분노를 일으킬 만한 내용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범행과정에서 자신을 무시해온 후임병뿐 아니라 평소 호의를 보인 후임에게까지 소총을 발사해 살해했다”며 “범행시간과 방법 등에 비춰 지능적이고 냉혹하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범행 전 사정에 대해 광범위하고 상세한 증거 조사를 실시해 심리하고 법정신의학 전문가의 견해를 신중히 검토하고 유족의 진술을 청취했으며 피고인과 변호인의 양형에 대한 변론기회를 부여했다”며 “사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두 분류의 반대의견이 있었다. 이상훈·조희대·이기택 대법관은 “피고인은 자신을 희화화하는 것을 보고 그동안 따돌림을 당한 데 대한 분노가 표출돼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 범행을 계획적으로 실행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병영 생활에 대한 관리소홀의 잘못도 범행 원인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을 고려하면 범행 책임을 피고인에게 돌려 사형 선고로 생명을 박탈하는 것은 절절하지 않다”고 했다.
임 병장은 2014년 6월 강원 고성군 22사단 GOP에서 전우를 향해 수류탄을 던지고 총을 발사해 병사 5명을 살해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보통군사법원과 고등군사법원은 임 병장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임 병장은 사형 선고는 너무 가혹하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사형이 선고돼 양형의 부당함을 다투는 사건을 심리한 것은 임 병장 사건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