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동물, 사육·운동·도축 전과정 복지 기준 강화

농식품부, 제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 수립
임신돈 감금틀·산란계 강제털갈이 등 금지
동물실험윤리위 기능 강화…사역동물 실험 제한
  • 등록 2020-01-14 오전 11:44:20

    수정 2020-01-14 오전 11:44:20

이미지투데이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임신돼지에 대해서는 감금틀인 스톨 설치를 금지하는 등 농장동물에 대한 동물 복지를 강화한다. 사육은 물론 운송·도축까지 전(全) 생애주기의 복지 수준에 대한 기준도 세운다. 동물실험을 점검하는 윤리위원회 기능을 키우고 사역동물 동물실험도 최대한 제한할 예정이다.

축사시설 현대화 등 시스템 개선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복지 정책 방향을 담은 ‘제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0~2024년)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먼저 농장동물의 경우 임신돈 스톨 사육이나 산란계 강제털갈이 등 비윤리 축산 관행을 철폐한다. 축산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근거를 마련해 시정 명령이나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처벌 기준도 마련한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과 농촌진흥청의 사육 방식 개선 연구사업 등을 통해 축사 시스템 개선도 추진한다.

동물 운송·도축 과정의 동물 학대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거쳐 준수사항을 보완·구체화한다.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 기준도 체계화한다.

축산 허가·등록 농가 대상 교육에 농장동물 복지 교육을 현행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리고 도축장 페쇄회로TV(CCTV) 설치와 광역 시·도 인력을 통한 준수사항 이행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해 인증·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고 동물복지 인증 범위는 축산물 생산·제조·가공으로 확대한다. 현재 인증은 축산농가와 농가가 생산하는 축산물(계란)과 1차 가공품(닭고기 등)에만 표시하고 있다.

경주마, 싸움소, 축제 활용 동물에 대한 동물복지도 높인다. 우선 마사회 운영 말복지위원회에 동물보호단체가 참여해 말 복지관련 정책 의견을 수렴토록 한다. 동물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싸움소, 축제 활용 동물에 대한 동물복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동물복지위 위상 격상…지자체 전문기관 설치

동물 실험의 윤리성도 높일 방침이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는 현재 15명인 심의위원 수 제한을 폐지하고 전문위원 지정제와 위언 보수 교육을 통해 심의 기능을 강화한다. 동물실험 책임자 변경이나 인도적 실험 종료 시점 변경, 동물실험 마릿수 증가 등 중요 사항 변경시 심의를 위무화한다.

동물실험계획 사전검토에 대해 심의를 받지 않고 실험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기준을 현행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높인다.

인명구조견이나 탐지견 등 공공기관·정부에서 일한 사역동물의 실험 요건은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지난해 서울대 연구팀이 사역견을 동물 실험에 이용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사역동물 실험 요건은 사역견 선발방식, 효율적인 훈련방식에 관한 연구로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사역동물로 실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로 제한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기준은 현행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한다.

동물복지위원회는 농식품부 차관과 민간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구성해 위상을 격상하고 위원수를 현행 10명에서 30명 이내로 확대한다. 야생·수생동물 등 다른 부처 소관 업무를 자문 범위에 포함하고 종합계획 수립이나 동물복지 축산 인증 기준 변경 등 특정 사안은 심의토록 한다.

동물보호·복지 관련 인문·사회·과학기술 분야 연구 활성화를 위해 관계기관, 대학교수, 관련단체 등이 참여하는 연구개발(R&D) 기획단을 구성한다. 중앙단위 현장 실태조사를 정례·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올해 시행하는 인구주택 총조사에 반려동물 사육 여부, 마릿수 등을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광역 시·도에 동물복지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동물보호·복지 관련 전문기관 설립 또는 지정도 추진한다.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 도입 등을 검토해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전문기관 등 설치·운영비 활용 방안도 검토한다.

동물복지 종합계획 중점 분야, 추진과제.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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