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가 신용정보법 시행령에 금융사업자(은행·카드·보험·증권)나 전자금융업자(핀테크 업체)는 정보주체가 원할 경우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제공해야 하는 신용정보의 범위에 ‘쇼핑정보(주문내역정보)’를 포함한 게 발단이 된 것이다.
그런데 한국소비자연맹, 경실련, 민변, 진보넷, 참여연대 등 소비자·시민 단체가 8일 공동 성명을 내고 “쇼핑정보는 민감한 개인정보”라며 “금융위는 주문내역 정보 제공 시행령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소비자연맹 등은 “주문내역 정보를 신용정보라고 확대 해석해 마이데이터 사업을 위해 제공하겠다고 추진하는 부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면서 “금융위는 소비자의 ‘주문내역 정보’ 제공과 관련해 충분한 협의와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소비자연맹 등은 “금융위원회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는 위법을 저지르면서까지 소비자가 “무엇을, 언제, 얼마에 샀는지”가 개인의 신용평가를 위해 왜 필요한지 또 소비자가 그 정보를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한 이유에 대하여 명확하게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만일 확대해석해 신용정보라고 한다면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제공되고 활용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정보주체인 소비자의 별도 동의절차가 필요할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