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연맹 “쇼핑정보, 신용정보 해석 우려..금융위 시행령 폐기하라”

쇼핑정보는 민감한 개인정보
금융위는 주문내역 정보 제공 시행령 폐기하라
소비자연맹, 경실련, 민변, 진보넷, 참여연대 등 공동성명
  • 등록 2020-09-08 오후 1:28:00

    수정 2020-09-08 오후 1:28:30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금융위원회가 마이데이터 사업에 제공해야 할 신용정보 범위에 소비자가 인터넷쇼핑을 하면서 물품을 구매한 정보인 ‘주문내역 정보 등과 전용카드 이용내역’(이하 주문내역 정보 등) 등이 포함된다고 하면서 논란이다.

금융위가 신용정보법 시행령에 금융사업자(은행·카드·보험·증권)나 전자금융업자(핀테크 업체)는 정보주체가 원할 경우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제공해야 하는 신용정보의 범위에 ‘쇼핑정보(주문내역정보)’를 포함한 게 발단이 된 것이다.

그런데 한국소비자연맹, 경실련, 민변, 진보넷, 참여연대 등 소비자·시민 단체가 8일 공동 성명을 내고 “쇼핑정보는 민감한 개인정보”라며 “금융위는 주문내역 정보 제공 시행령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소비자연맹 등은 “주문내역 정보를 신용정보라고 확대 해석해 마이데이터 사업을 위해 제공하겠다고 추진하는 부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면서 “금융위는 소비자의 ‘주문내역 정보’ 제공과 관련해 충분한 협의와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문내역 정보는민감한 개인정보여서 노골적으로 개인정보 상업화를 추진하고 있는 금융위원회의 관할로 들어갈 때 개인정보가 제대로 보호될 수 있으리라 기대하기 힘들다”고 부연했다.

법리적으로도 금융위 주장을 반박했다.

신용정보보호법은 신용정보를 ‘상거래에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로서...’라고 규정하고, 시행령에서는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하여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에게 신용위험이 따르는 거래로서 다음 각각의 거래의 종류, 기간, 금액, 금리, 한도 등에 관한 정보”로 특정해 위임하고 있으니, 주문내역 정보 등은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에 포함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연맹 등은 “금융위원회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는 위법을 저지르면서까지 소비자가 “무엇을, 언제, 얼마에 샀는지”가 개인의 신용평가를 위해 왜 필요한지 또 소비자가 그 정보를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한 이유에 대하여 명확하게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만일 확대해석해 신용정보라고 한다면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제공되고 활용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정보주체인 소비자의 별도 동의절차가 필요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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