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사저방호 인력 증원, 효율적 운영방안 검토해야”(상보)

문재인 대통령 3일 국무회의 발언
“의경 폐지로 담당 업무 경호처로 이관”
‘체육인 복지법 공포안’ 관련 “올림픽 중 제정 시의적절”
  • 등록 2021-08-03 오후 2:10:35

    수정 2021-08-03 오후 2:10:35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일 대통령 경호처의 사저 방호 인력 증원과 관련해 “국민의 세금이 쓰이는 만큼 꼼꼼히 살피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4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정부서울청사·세종청사를 영상으로 연결해 개최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과 관련해 “대통령경호처의 경호지원 인력 중 사저 방호 인력이 증원된 것은 의경 폐지로 인해 의경이 담당하던 업무가 경호처로 이관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이날 의결한 ‘체육인 복지법 공포안’과 관련해 체육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의 기반이 되는 뜻깊은 법안이 올림픽 기간 중에 제정된 것은 시의적절하다”며 “체육인들이 은퇴 후에 인생 이모작을 하는 디딤돌이 되는 법안인 만큼 하위법령 제정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및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과 관련해 “코로나19로 장기간 타격을 받은 관광업종이 다시 힘을 내고 활력을 되찾기 위한 법이니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에서 각별하게 살피라”고 주문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관련해 “풍력 개발 사업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환경부 장관으로 일원화하여 신속성을 확보하는 이 법령도 중요하지만 최근에는 주민들과 협의하는데 긴 시간이 걸리는 만큼 환경영향평가와 주민들의 협의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신재생에너지 확대에서 중요한 것은 주민 수용성이므로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고 주민 참여를 높이도록 노력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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