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사 CEO 만난 정재찬 "하도급업체와 협력해야"

  • 등록 2016-11-04 오후 3:00:00

    수정 2016-11-04 오후 3:00:00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대·중소기업 간 긴밀한 협력관계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을 하루 속히 개선하고 상생협력 체제를 구축해 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정재찬 위원장은 4일 오후 서울시 강남구 대한건설협회에서 삼성물산(028260), 현대건설(000720), 포스코건설, 대림산업(000210), GS건설(006360), SK건설, 현대산업(012630)개발, 한화건설 등 8개 건설사 대표들과 만나 “건설 현장에서 차기정산·하자보수 등의 명목으로 대금지급을 유예하는 관행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위원장은 “건설산업이 지금과 같은 저성장, 저소비, 저투자 등 3저의 파고를 넘어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한다며 “공정한 거래와 상호신뢰에 바탕을 두고 하도급업체와 협력 수준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발언 전문이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사진=공정위)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종합건설사 대표님들과 건설협회 회장, 부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행사를 준비하느라 수고하신 건설협회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최근 국내 경제상황을 보면 지난 3/4분기 경제성장률이 전 분기보다 0.7% 성장했는데, 이 중 건설투자의 기여도가 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이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는 제조업 등 타 부문의 경기가 부진하고, 특히 주택투자의 기여율(지난 3년간 평균 20%)이 높아 발생한 현상임을 고려할 때 마냥 반기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흔히들 건설업은 아이디어를 현실 세계에 구현하는 종합예술 산업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건축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종의 기술을 가진 많은 기업들의 참여가 필요하며, 이들 협력사들의 역량이 건축물의 품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건설산업이 지금과 같은 저성장?저소비?저투자 등 3저의 파고를 넘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대·중소기업간 상호협력을 통한 품질제고, 경쟁력 강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더욱 절실합니다. 대·중소기업간 긴밀한 협력관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을 하루 속히 개선하고 상생협력 체제를 구축해 가야 합니다.

공정위는 그간 대·중소기업간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는데 주력해왔습니다. 먼저 원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로 인한 피해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한데 이어, 올해에는 원사업자가 보복행위로 단 한차례만 고발 조치되더라도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일명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연내 도입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또한, 지난해부터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 해소에 중점을 두고 직권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지난 한 해 동안 2,282억 원, 금년 9월말까지 1,853억 원의 하도급대금을 하도급업체에게 지급하도록 조치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업체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하여 건설업종 분쟁조정 대상을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50위 미만인 경우에서 매출액 1조 5천억 원 미만까지 확대(’15.10월)하였고, 자진시정 면책제를 도입(‘16.1월)하여 사업자가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공정위 조사 이전에 스스로 시정하면 하도급법상 조치가 면제될 수 있도록 하고, 조사 개시 후 30일 이내 미지급하였던 대금을 지급하면 벌점 또는 과징금이 면제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난해 말 민관합동TF를 통해 약 4천 개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해 보니, 90% 이상의 하도급업체가 전년에 비해 거래관행이 개선되었다고 응답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아직 가야할 길은 멀게만 느껴집니다. 건설현장에서는 차기정산?하자보수 등의 명목으로 대금지급을 유예하는 관행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습니다.

하도급업체에 대한 대금미지급 등 불공정 행위는 단기적으로 원사업자의 이익이 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하도급업체의 시공능력을 떨어뜨리고 원사업자에 대한 신뢰와 상호 협력관계를 약화시켜 결국 원사업자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입니다.

건설산업이 지금처럼 우리 경제 성장의 중추적 역할과 함께,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거래와 상호신뢰에 바탕을 두고 하도급업체와 협력 수준을 높여 나가야 합니다.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 건설업종의 경우 지난 해 SK건설이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좋은 평가를 받았으나, 올해에는 평가 결과가 작년에 미치지 못하는 등 미흡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내년에는 상생협력을 선도하는 기업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종합건설사 들의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가 정부와 종합건설사들의 자유로운 소통의 장이 되고, 건설업계의 공정거래·상생협력을 한 단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각 사가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하도급업체와 상생 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도움이 필요한 사항, 원사업자 입장에서의 애로사항이나 제도개선 요청사항 등을 허심탄회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지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관련기사 ◀
☞ [전문]정재찬 공정위원장 "대형마트 유통벤더 엄중 제재"
☞ [국감]정재찬 "연예인 표준계약서, 연습생 적용 추진"
☞ [국감]정재찬 "이통사 담합 여부 들여다보겠다"
☞ [국감]정재찬 "구글 앱 강제성 면밀히 다시 보겠다"
☞ 공정위, 입찰담합 시공사 23곳 과징금 147억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우리 엄마 맞아?
  • 토마토에 파묻혀
  • 개더워..고마워요, 주인님!
  • 공중부양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