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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의회 참가자들은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및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가명정보 결합 시범사례 발굴·추진`에 관해 논의했다.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은 내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방향성과 전략을 담은 종합계획으로, 개인정보위는 지난 8월 출범 이후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 취지, 코로나19 등이 촉발한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 등 새로운 환경분석을 토대로 기본계획 재수립을 추진했다.
최영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 컨트롤타워로서 수행해야 할 중요 업무인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수립과 가명정보 결합 시범사례 추진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안전한 개인정보와 신뢰하는 데이터 시대를 위해 관계부처들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