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부당”…‘文 부부 모욕’ 유튜버 안정권, 보석 신청

모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7차례 집회 열며 총 67회 욕설
변호인 “증거인멸 도주 우려 없어”
검찰 “피해자 해할 가능성도 있어”
  • 등록 2022-10-19 오후 2:01:34

    수정 2022-10-19 오후 2:20:25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를 모욕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유튜버 안정권(43)씨가 보석을 신청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를 모욕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유튜버 안정권(43)씨가 변호인을 통해 보석을 신청했다. (사진=연합뉴스)
인천지법 인천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호성호) 심리로 19일 열린 첫 재판에서 모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씨의 변호인은 “구속이 부당하니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행이 무기징역 또는 10년 넘는 금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도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피해자에게 신체적, 재산적으로 해할 가능성도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안씨는 문 전 대통령 퇴임 직후인 지난 5월 10일부터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사저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문 전 대통령 부부를 모욕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7차례 집회를 개최하며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48회, 그 가족들을 상대로 19회에 걸쳐 확성기를 이용해 욕설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 5월 안씨를 모욕 등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안씨가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에서 시위하며 유튜브로 생중계 방송을 했고, 지지자들의 후원을 받아 많은 수익을 올렸다고 밝혔다.

또 안씨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비방하는 방송을 13차례 한 혐의도 있다. 그는 2020년 8월부터 지난 4월까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혐의로 15차례 기소됐다.

한편 안씨는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특별 초청돼 구설에 오른 바 있다. 이와 함께 그의 친누나 A씨가 대통령실 행정요원으로 채용된 게 알려지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시 대통령실은 “능력을 인정받아 임용됐다”고 해명했지만 A씨는 지난 7월 사표를 제출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미모가 더 빛나
  • 빠빠 빨간맛~♬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 홈런 신기록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