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출산할 때 지적장애 후배 성폭행한 20대, 징역 5년 구형

피해자 위협해 처벌불원서 받아내기도
최후진술서 “형량 다 살고 아이 만나고파”
  • 등록 2024-03-07 오후 2:38:00

    수정 2024-03-07 오후 2:38:00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아내가 출산할 당시 아내의 후배인 지적장애인 여성을 성폭행한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사진=이데일리DB)
수원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고권홍)는 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피고인은 아내가 출산으로 집을 비운 틈에 범행했고 피해자를 겁박해 처벌불원 의사를 내도록 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측 변호인은 “변명의 여지 없이 큰 잘못을 저질렀고 피고인은 깊은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현재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는 아내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고 덧붙였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반성하고 있다. 하루빨리 형량을 다 살고 나와 아이를 다시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아내의 후배인 피해자 B씨 일행과 술을 마신 뒤 B씨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아내가 출산하는 사이 지적장애가 있는 B씨를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자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면 나올 때 가만두지 않겠다”고 B씨를 위협하기도 했다.

이는 B씨가 갑자기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것을 수상히 여긴 검사가 피해자를 조사하는 등 과정에서 드러났다.

A씨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4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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