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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의 2차 제재에 이어 1차 제재에 대해서도 집행정지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11일 증선위가 삼성바이오 제재 처분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재항고 사건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별도 판단 없이 당사자의 상고·재항고를 기각하는 법원 판단을 말한다.
증선위는 이를 근거로 지난해 7월 삼성바이오에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등의 처분(1차 제재)을 내렸다. 이어 11월에도 과징금 80억원을 부과하고 대표이사 해임권고, 재무제표 재작성 등의 처분(2차 제재)을 추가로 내렸다.
삼성바이오는 각 제재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다.
증선위가 대법원에 재항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달 6일 2차 제재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확정한 뒤 1차 제재 집행정지도 옳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