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도 표기 항의 수용 못해"…韓 보이콧 발언 되레 문제삼아

가토 관방장관 "독도,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 日 고유 영토"
"도쿄올림픽 홈피 독도 표기 韓 항의, 일절 못 받아 들여"
올림픽 헌장까지 거론…독도 관련 보이콧 움직임 선제 차단
  • 등록 2021-06-02 오후 3:16:53

    수정 2021-06-02 오후 3:16:53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오는 7월 개막할 예정인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한국과 일간 양 국간 최대 쟁점이 되고 있는 독도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가 독도를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이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홈페이지 내 지도에 독도를 자국 영토처럼 표시한 것을 두고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



일본은 도쿄올림픽 홈페이지 내 성화 봉송 코스를 소개하는 전국 지도에서 시마네(島根)현 위쪽의 독도 위치에 해당하는 곳에 쉽게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미세한 점을 찍는 방법으로 독도가 마치 일본 땅인 것처럼 표시하고 있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 격인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장방관은 이날 총리 관저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전날 소마 히로마사(相馬弘尙) 한국 주재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성화 봉송 루트를 나타낸 도쿄올림픽 홈페이지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토처럼 표시했다고 항의한 것에 두고 “이 같은 항의를 일절 받아 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가토 장관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보거나 국제법상으로 명백한 일본 고유 영토”라면서 한국 측 항의에 대해 “일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반론을 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객관적 표기를 한 것이라고 조직위원회가 설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가토 장관은 올림픽 헌장에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역할과 사명으로서 스포츠 선수를 정치적·상업적으로 부적절하게 이용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조항이 있다며 올림픽 헌장을 거론하기도 했다.

이 같은 올림픽 헌장 관련 발언은 한국의 대권 주자들이 독도 문제를 들어 도쿄올림픽 보이콧 가능성 등을 언급하고 있고, 한국 정부와 대한체육회가 IOC에 중재를 요청키로 한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지난달 27일 페이스북에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일본이 끝까지 거부한다면 올림픽 보이콧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히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세균 전 총리도 그 전날 “삭제를 끝까지 거부한다면 올림픽 불참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한 데 이어 29일 한 지역 간담회에선 “고약하고 치사하다”, “저놈들”이란 표현까지 동원해 일본을 비판했다.

이에 한국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도 지난달 24일 일본올림픽위원회(JOC)에 독도 표시 시정을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한 데 이어 1일 외교부가 함께 한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IOC에 적극적인 중재를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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