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세 이상 어르신도 해외여행시 보험 가입하세요"

15세 미만의 경우 사망담보 빼고 여행보험 가입 가능
  • 등록 2014-09-18 오후 2:28:24

    수정 2014-09-18 오후 2:28:24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최근 여행보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81세 이상 혹은 15세 미만 소비자의 여행보험 가입과 관련, 알아둬야 할 사항들을 18일 소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국내·외 여행이 늘어나고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여행중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여행보험 계약건수도 증가했다. 올 상반기 중 여행보험 계약건수는 71만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3만건(21.7%) 증가했다.

금감원은 우선 손해보험회사들이 81세 이상 소비자들의 해외여행보험 가입을 무조건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있다고 조언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외여행보험을 취급하는 13개 손해보험회사 중에서 6개사(한화, MG, LIG, 동부, 농협, 악사)는 별도 심사 없이 보험가입이 가능하며 다른 6개사(메리츠, 롯데, 흥국, 삼성, 현대, AIG)의 경우 별도 심사를 통해 보험가입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여행 중 질병사망담보는 보험업법에 따라 80세까지만 가입할 수 있다. 81세 이상 소비자가 여행보험상품 중 질병사망담보에 가입할 수 없다는 불만이 있지만 보험업법(제10조)에 따라 손해보험회사가 취급할 수 있는 질병사망담보는 보험상품 만기가 80세 이하로 제한되기 때문에 질병사망에 가입할 수 없다. 다만 상해사망, 의료비, 휴대품손해담보 등은 가입이 가능하다.

15세미만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갈 때에도 여행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상법에 따라 사망담보에는 가입할 수 없다. 상법(제732조)은 보험범죄 피해를 우려해 15세미만자의 사망보험계약을 무효로 하고 있기 때문에 손해보험회사들이 여행보험상품에 사망담보를 포함할 수 없다.

김용우 금감원 보험상품감독국장은 “다만 15세미만 소비자를 대상으로 야외활동·수련·여행 등 외부적 단체활동을 실시하는 경우 단체상해보험계약 체결을 허용하는 상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어, 추후 입법결과에 따라 여행보험상품을 개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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