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여론조사 트윗’...박지원 과태료 2000만원

  • 등록 2017-04-13 오전 11:37:38

    수정 2017-04-13 오후 1:24:21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13일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에 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트위터에 올렸다는 이유로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직선거법과 선거여론조사기준에 따르면 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앞서 박 대표는 지난 2일 자신의 트위터에 미공개된 여론조사결과를 언급하며 “오차범위 안에서 처음으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역전했다”는 내용을 올린 바 있다. 이후 박 대표는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자 해당 트윗을 삭제했다.

여심위는 이번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13일 현재까지 과태료 2건, 경고 12건, 준수촉구 18건 등 총 32건의 조치를 하였다.

유형별로는 여론조사결과 공표·보도 전 홈페이지 미등록 18건, 공표·보도 시 준수사항 위반 3건, 여론조사결과 왜곡·보도 2건, 표본의 대표성 미확보 2건, 여론조사 시 준수사항 위반 2건, 가중값 배율범위 미준수 2건, 질문지 작성위반 1건, 결과분석방법 위반 1건, 기타 1건이다.

여심위는 “정당의 후보자가 결정되면서 선거여론조사가 증가하고 이 과정에서 불법선거여론조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불법선거여론조사 특별전담팀 등 단속인력을 총 투입하여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불법여론조사가 확인될 경우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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