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10만원 '신설' 노인기초연금 5만원 '인상'…5년간 32.1조 투입(종합)

고위 당·정·청 회의서 추진키로 합의
내년 7월부터 아동수당 10만원 현금지급키로
내년 4월부터 노인수당 5만원씩 단계적 인상
5년간 아동수당 9.6조, 노인기초연금 22.5조 투입
  • 등록 2017-08-16 오후 12:00:10

    수정 2017-08-16 오후 12:23:08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는 내년부터 노인 기초연금을 5만원 인상하고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에 아동 1인당 10만원씩 수당을 새롭게 지급키로 했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보건복지부는 16일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의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수당법’ 제정안과 기초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미래 세대인 아동에 대한 투자 확충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다. 현재 미국, 멕시코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는 이미 아동수당 제도를 시행 중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국비 1조 1000억원(지방비 포함 1조 5000원)씩 5년간 총 9조 6000억원(지방비 포함 13조 4000억원)을 투입해 가정의 육아비용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지급대상은 0~5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다. 최대 72개월간 부모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급된다. 내년 7월에 시행되면 2012년 8월 출생아동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국적상실자는 지급대상에 제외된다. 복지부는 253만명의 아동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지급액은 월 10만원이다. 현금 지급이 원칙이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해 고향사랑상품권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 현금은 아동 또는 친권자·후견인·사실상 아동을 보호하는 사람의 계좌로 입금되는 형식이다.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일이 포함된 달부터 소급 지급한다.

수당을 받으려면 보호자나 대리인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PC·스마트폰)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를 받은 지자체 공무원은 가구 등을 방문해 실제 양육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만약 해당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거나 행방불명, 실종 등으로 사망 추정되면 아동수당의 지급은 정지된다. 아울러 아동 학대가 있어도 아동수당 지급을 제한한다. 허위 출생신고 등과 같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받으면 이자까지 가산해 환수하는 방안도 법안에 담길 예정이다.

이강호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제정안에 대해 17일부터 9월 4일까지 입법예고 할 예정”이라며 “오는 29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전문가, 아동 관련 단체 등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폭넓게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인 기초연금은 내년 4월부터 5만원 인상된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고령층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 월 10만~20만원씩 차등 지급하고 있다. 현재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은 20만 6050원이다.

정부는 내년 4월부터 25만원으로, 2021년 4월부터 30만원으로 5만원씩 단계적으로 인상해 고령층이 빈곤하지 않고 견실한 경제 주체로 활동할 수 있도록 국가가 소득 일부를 보장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민연금 가입여부나 연금액과 상관없이 동일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도 재설계하기로 했다. ‘줬다 뺏는 연금’이라는 지적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에 관련예산 2조 1000억원을 추가 투입키로 했다. 5년 누적 필요 예산은 22조 5000억원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초연금 수급자는 2017년 475만명 수준에서 2018년 516만 6000명, 2027년 810만 5000명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기초연금 상향 지급에 따라) 현재 46.5%인 노인 빈곤율은 2018년 44.6%, 2021년 42.4%로 2~4%포인트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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