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기업의 회계 부담이 줄어든다. 감사인 직권지정 규제를 완화하는 등 업계 고충을 반영한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주현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회계 부담을 줄이는 취지로 지난 6월12일 발표한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 후속조치다.
|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사진=이영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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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재무기준 직권지정을 완화한다. 현재 상장사는 직권지정기간(3년) 중에 다른 직권지정사유가 발생하면 지정기간(3년)이 새롭게 시작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재무기준 지정사유가 연속 발생하더라도 지정이 지나치게 길어지지 않도록 최소 자유선임 계약기간(3년)을 보장하기로 했다.
재무기준 직권지정 사유를 판단하는 기준은 연결재무제표에서 별도재무제표로 바뀐다. 해당 기업 본연의 사업 성과에 근거해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지정감사인의 산업 전문성도 높인다. 그동안 지정감사인이 기업과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아 과도한 자료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는 지정감사팀 내 산업전문 인력을 두도록 해 효율적인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감사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감사인 지정방식도 바꾼다. 감사인 지정점수 산정방식을 직장인의 정년퇴직 시기 등을 감안해 조정한다. 기업이 감사인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사전통지부터 동일한 감사인을 지정하도록 해, 감사인이 갑자기 바뀌는 일이 없도록 했다.
이같은 방안은 14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지정감사인의 산업전문성 확보와 관련된 사항은 회계법인의 준비시간, 외감규정 시행세칙 개정시일 등을 고려해 내년 1월1일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류성재 금융위 기업회계팀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감사인을 지정받는 기업들의 감사 부담을 합리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