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한미FTA 개최 완료..무산 아니다"(종합)

  • 등록 2017-11-10 오후 2:38:32

    수정 2017-11-10 오후 2:38:32

농민들이 1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한미 FTA 공청회장에서 “농축산인 생존권을 보장하라. 농축산업에 대한 피해, 경제분석도 하지 않고 미사일만 사려고 하는 것인가”며 피켓시위를 벌이면서 공청회는 중단됐다.[사진=김상윤 기자]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통상당국인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관련 공청회가 완료했다고 밝혔다. 농민 단체들이 무산됐다고 주장하는 것과 달리 정부 측은 공청회를 완료됐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국회 보고 등 다음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산업부는 이날 ‘한미 FTA 개정 관련 공청회 개최 결과’ 자료 배포를 통해 “한미FTA 개최 공청회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는 강성천 통상차관보 개회사 및 유명희 통상정책국장의 한미FTA 개정 추진 경과 발표, 김영귀 KIEP 박사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 결과 발표까지 진행됐다. 하지만 각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은 농민들의 반발로 열리지 못했다.

산업부는 토론 과정이 열리지 않았지만 한미FTA 공청회는 마무리 됐다는 입장이다. 한미FTA 공청회는 열었지만 중간에 의견청취가 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만큼 공청회는 무산된 게 아니라 개최한 것으로 본다는 설명이다.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4항은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나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할 경우 의견 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부는 보도자료에 “각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농축산 업계관계자들의 시위와 단상점거 등으로 더 이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여 이후 순서는 진행되지 못했다”고 서술했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청회는 마무리됐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이날 공청회 및 경제적 타당성 검토 결과를 반영해 한미 FTA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축산업계의 의견수렴을 못한 것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간담회 개최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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