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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통상당국인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관련 공청회가 완료했다고 밝혔다. 농민 단체들이 무산됐다고 주장하는 것과 달리 정부 측은 공청회를 완료됐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국회 보고 등 다음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산업부는 이날 ‘한미 FTA 개정 관련 공청회 개최 결과’ 자료 배포를 통해 “한미FTA 개최 공청회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토론 과정이 열리지 않았지만 한미FTA 공청회는 마무리 됐다는 입장이다. 한미FTA 공청회는 열었지만 중간에 의견청취가 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만큼 공청회는 무산된 게 아니라 개최한 것으로 본다는 설명이다.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4항은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나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할 경우 의견 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이날 공청회 및 경제적 타당성 검토 결과를 반영해 한미 FTA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축산업계의 의견수렴을 못한 것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간담회 개최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